저는 판매자입니다. 6/10일 구매자분께 돈을 받고, 배송준비를 시작했습니다.이후로 구매자님께서 언제 배송이 되는지 관련해서 연락이 왔고, 저는 학생이라서 연락 확인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때 기준 이번주(6/15일)까지 배송을 해드리겠다고 전달드렸습니다.그리고 6/15일 당일 구매자분께서 오늘 배송해주시는 거 맞는 지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맞다고 말씀드렸고, 오늘 안에 운송장을 보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저는 6/15일 저녁 10시쯤 일정이 끝나고 배송을 한 후 집에 와 바로 잠에 들었습니다.그리고 오늘 6/16일 아침에 학교를 오고 하느라 정신이 없어 운송장을 보내드리지 못했었는데구매자님께서 연락이 왔고, 환불해달라 라는 연락이 와있었습니다.저는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이 카톡을 확인했고, 보자마자 일단 운송장을 보내드렸습니다.근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저는 약속했던 기일까지 발송을 했고, 운송장을 늦게 보낸다고 해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때문에 환불이 불가하다. 말씀드렸습니다구매자님은 그 연락을 보시고, 판매자님은 약속을 안지키셨고, 연락 확인도 느리고, 저는 사기인 줄 알고 불안했다. 등 환불을 안해주면 신고하겠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물건은 반송처리 하겠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구매자님이 환불을 요구한 금액은 전부였습니다. (택배비 + 물건 값)저는 계속 안된다 했지만 신고를 계속 하시겠다고 하셔서 일단 환불을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반송비를 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반송을 선택하신 건 구매자님이시니 구매자님이 부담하셔야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판매자님이 약속 안지켜서 이런 일이 일어난거고 그런 것이기에 반송비 부담은 판매자님이 하셔야하고, 금액 모두 환불해달라고 하셨습니다.이런 상황인데 저는 약속 기간내에 배송을 했고, 그랬는데 제가 배송 보낼 때 쓴 배송비도 반송값도 제가 다 부담해서 그냥 전부를 다 환불을 해줘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