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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태아 제왕절개수술 의사 예정일 의료사고로 저체중아 산모태아 산부인과 담당의사가 출산예정일을 무리하게 앞당겨 산정하고 게다가 출산예정일보다 앞당겨
산모태아 산부인과 담당의사가 출산예정일을 무리하게 앞당겨 산정하고 게다가 출산예정일보다 앞당겨 제왕절개 수술일 예약을 잡고 경황이 없던 저는 수술일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의사는 강하게 안된다고 했습니다.저는 반드시 자연분만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사는 첫째때 제왕절개수술을 했으면 자연분만은 절대불가하다며 무조건 제왕절개를 하지않으면 분만을 못한다고 했고어쩔수 없이 수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하게되었는데 아이가 저체중아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는 수술전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체중이 2.8kg이라고 수술해도 문제없다며 자신했는데 재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이 체중을 확인하니 2.5kg으로 저체중이었습니다. 응급시에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야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예정일보다 3주나 앞당겨 수술해서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은 의사의 실수이며 의료사고입니다. 제생각에는 장난처럼 의사 고의성이 보입니다. 게다가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출산직전 초음파검사에서 태아 체중이 2.8kg이라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저체중으로 태어난 것때문에 우리아이는 3세부터 발달지연 언어지연으로 병원을 다녀야했고 소아과의사에게 발달지연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출생시 2.5kg 저체중으로 태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저는 발달지연이 나아지기를 기다리며 아이와 발달센터를 다녔지만 소용없었고 이제 발달지연 원인 사고 산부인과 의사를 의료사고로 고소하고 보상받으려고합니다.이런경우 의료사고 소송 절차가 어떻게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지 자세한 댓글 부탁합니다.그리고 의료사고로 인한 발병은 태아보험에서 상해후유장해 등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떻게 신청하고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하는지도 자세한 댓글 부탁합니다.
먼저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의사의 무리한 수술일 결정,
결과적으로 저체중 출산까지 겪으셨으니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가 남는 건 당연합니다.
의료사고 소송 절차는 크게
병원 진료기록 확보→감정신청(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
→법적 절차(소장접수, 소송 진행)로 이루어집니다.
‘출생시 무게, 진료기록, 초음파 자료, 발달지연 관련 자료’ 등
꼼꼼히 수집하셔야 합니다.
덧붙여 음식 섭취→혈당 급상승→
인슐린 과다 분비→남은 당이 지방으로 저장되어
살이 찌는 것도 같은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흡수지연제(알파글루코시다제억제제) 먹으며
꾸준히 노력해 6kg 뺀 경험이 있습니다.
혹시 다이어트도 고민이시라면 추천드려요!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채택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