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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 급여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올려 봅니다안녕하세요 개인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사람(본인은
답변이 달리지 않아 다시 올려 봅니다안녕하세요 개인 마사지샵에서 근무하는 사람(본인은 직원)입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억울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 여쭈어 봅니다.급여 방식 : 6:4 비율제 (원장:직원)고객들은 원장님께 계좌이체로 비용 지불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개인적인 일이 생겨 샵을 그만두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일이 생긴 후 원장님께 한 달 뒤 그만두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게 3주차가 조금 지난 후 근무 중 식사를 마치고 샵으로 들어가는데 원장님께서 제가 들어온 것을 모르셨는지 비속어를 섞으며 제 욕을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빠 그날의 손님만 모두 받고 원장님께 직접 당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여기서 원장님께서는 그만두기로 한 날까지 예약이 잡혔던 고객 건당(당일 퇴사 날짜로부터 예정된 퇴사 일자까지) 급여에서 3만 원씩 차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꽤나 큰 금액이더군요 원장님으로부터 불쾌한 일이 생겨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책임을 왜 물어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아 여쭈어 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받아야 할 급여에서 차감되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급여를 다 받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ex) 노동부전문가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귀하가 비율제로 급여를 받는다면 법상
개인사업자에 해당될것으로 보아 민사로
해결을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