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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앱 환불 번개장터에서 닌텐도를 구매하였는데 배송불량으로 닌텐도가 파손되어왔습니다 판매자분은 환불해주시않는다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번개장터에서 닌텐도를 구매하였는데 배송불량으로 닌텐도가 파손되어왔습니다 판매자분은 환불해주시않는다고하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환불가능한가요? 이런경우에 환불이 정당한건가요 환불하고 파손된닌텐도는 판매자분께다시 드릴생각입니다
번개장터의경우 중고거래 플랫폼으로 개인간 거래이므로
전자상거래법 / 소비자기본법 예전의 소비자보호법 에 적용 되지 않아 미적용 대상으로
변심 등 구매자 귀책 과실 책임인 경우 환불 의무가 없기때문에 판매자가 환불 거절 시 환불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만, 물건에 하자가 있는경우에는 위언급 해드린 법률 적용이 아닌 민법이 적용 되 민법에 따라
환불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판매자가 판매시 물건 하자 부분을 언급하고 판매 하였고 인지 후 구매를 하신 것이라면
하나의 계약조건에 동의하고 구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구두상의 계약이 성립되
이경우에는 환불 의무가 없으므로 판매자가 환불 거절 시 환불 받는 것이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언급 하자외 다른 하자 가 발견 되었고 그 하자로 환불 요구 하는 것은 환불 받으시는 것이 가능 합니다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환불 거절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은 거래 분쟁에 해당하기때문에
법원에 민사소송제기하여 해결을 하셔야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인 분쟁의경우 형사 사건이 아닌 민사 사건에 해당하기때문에 민사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형사 사건이 아니므로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찰서 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내기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수사기관에 고소 등 신고는 어렵다고 보면됩니다.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사기와 같은 범죄 인경우에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의경우 거래 당사자인 판매자 와 구매자 간 대화로 협의하여 진행 하셔야 합니다.
판매자가 하자가 있는 물건을 보냈다면 판매자에게 환불 요구 하실 수 있고
환불 거절 시 해당 분쟁의경우 법원에 민사 소송 제기하여 해결 하시는 것이 가능 하지만,
시간과 비용이 발생하기때문에 신중하게 결정 하셔야하는 부분이며, 법원에 출석 해야하는 등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과실 책임이 있는지 와 옳고 그름 판단 과 시시비비를 가려봐야 하는 문제이며,
판매자 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 판매자통해 환불 및 보상을 받으시면 되는 부분이고
배송 업체인 택배사 및택배 기사님의 과실 책임이 있다면 택배사 통해 배송 사고 접수하여 보상 청구 하여 보상을 받거나,
기사님께 변상을 받아야하는 문제입니다
판매자가 애초에 파손된 제품을 판매하였다면 판매자 과실 책임이며, 판매자가 해당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일부러
알면서도 속여 판매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챙겼다면 사기죄에 성립 할 수 있으며 이경우 수사기관인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 등 신고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증거 수집 후 증거 제출하여 고소등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고소 등 신고 하는 것은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형사 사건으로 처벌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처벌 해달라고 요청 하는 것입니다.
정식 수사가 진행되고 조사가 들어가면 조사 받는 과정에서 합의 연락이 올 수 있으며, 합의로 해결을 하셔도 됩니다
별도 합의가 없다면 처벌 받게 하는 것입니다.
금전적인 부분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이부분은 민사이기때문에 민사로 해결을 해야합니다
판매자가 그 돈을 다 탕진하여 모두 사용을 했다면 범죄 수익금 압수 하지 못하며,
사용하고 일부 남았다면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만 압수 하고
수사가 종결이 되고 마무리가 되면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국고로 환수되는 부분입니다
이경우 따로 민사로 소송 통해 받아내셔야 합니다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승소 하였다면 강제집행도 가능 하기때문에
언제든 돈을 받는 것은 가능 하나, 경제여력이 없다면 조금 씩 조금씩 받는 것으로 해야합니다
무조건 수사기관 경찰서에 고소 등 신고 하신다고 하여, 돈을 환불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불 (돈)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은 거래분쟁건이지,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해야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되므로
구매확정을 하지 많고 반품 환불 요청을 하면
시스템에서 자동 구매확정 되는 것이 보류되며,
판매자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 되는 것이 자연적으로 보류가 됩니다
반품 환불 요청은 판매자가 거절 하더라도 다시 반품 환불 요청 할 수 없습니다
반품 반품 요청 가능한 횟수가 따로 제한 되어 있지는 않으며, 제한 없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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