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이후 이중국적 프랑스 국제결혼 했는데 와이프가 이중국적 신청할수있다고 어디서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프랑스 국제결혼 했는데 와이프가 이중국적 신청할수있다고 어디서 들었다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군복무 끝내고 예비군도끝나고 민방위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프랑스인 여성이 결혼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결혼 이후 혼인귀화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하는 경우
혼인 간이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화가 승인되면 불행사서약을 하면 한,프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