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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자퇴절차 자퇴서만 내면 끝인가요? 제가 고1이고 중학교까지는 버틸만 했고 고등학교 올라오고나서 50분이 너무 힘들고
제가 고1이고 중학교까지는 버틸만 했고 고등학교 올라오고나서 50분이 너무 힘들고 맨날 7교시인 게다가 자퇴 후에는 제가 좋아하는 외국어 배울예정인데 일본어학원도 다니고 스페인어랑 불어도 독학하면서 집에 있을 예정인데 자퇴 절차는 그냥 자퇴서만 쓰고 결재만 나면 학교 안나가도 되나요? 진심 고등학교가 지옥같아요..
자퇴 절차
자퇴 의사 밝히기 : 먼저 학교에 자퇴 의사를 밝히고, 담임선생님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부모님 동의 :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님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부모님은 자퇴 결정을 지지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자퇴원서 제출 : 자퇴원서를 작성하고,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제출합니다. 교장 또는 교감 선생님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숙려(유예) 기간 : 자퇴 결정을 신중히 고민할 수 있도록 2~3주간의 숙려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선택 사항이며,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최종 승인 및 제적증명서 발급 :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자퇴가 공식적으로 처리되고, 제적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추가 고려사항
검정고시 응시 : 자퇴 후 6개월이 지나야 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퇴 시기와 검정고시 일정을 잘 계획해야 합니다. 
대안적 교육 기회 : 자퇴 후에도 검정고시, 대안학교, 유학, 자기주도적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적 대안이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