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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해결 방법 2019년 집주인의 부친과 6,500만원으로 전세 계약 체결(물론 도장이나 서류는 집주인
2019년 집주인의 부친과 6,500만원으로 전세 계약 체결(물론 도장이나 서류는 집주인 명의로 함)했고 잘 살다가 전세 계약 종료하는 타이밍에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저보다 선순위자가 경매 신청해서 집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현재는 낙찰되었는데 낙찰금액으로는 저한테 돌아오는 돈이 0원이네요.. 하하.. 소액임차인도 아니고, 선순위자에 의한 경매 낙찰건으로 대항력도 사실상 소멸한거나 마찬가지인데.. 집주인은 개인회생 신청해서 회생인가 받아 버렸고 집주인과 그 부친을 전세사기로 고소했으나 부친만 사기로 구공판기소 된 상태.. 재판에 참석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사기가 확정되어 민사로 배상 청구하는 것 밖에는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는걸까요...? 남들은 비웃을지도 모르지만 10년 일해서 겨우 모은 전재산을 보증금으로 다 날리고 은행에 빚까지 갚아야하니.. 참.. 답답하네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뭘 해볼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