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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와이프 자녀 비자문의 저는 한국인이고 와이프는 필리핀인이고아기는22개월입니다.아기 비자는없는상태입니다와이프가 아기데리고 아기비자를만들수있나요??와이프는F6비자를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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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로 체류 중인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한국 필리핀 복수국적자 입니다.
18세까지는요. 그 이후에 선택하면 국적을 선택하면 됩니다.
처가를 자녀와 함께 방문한다는 말인데요.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필리핀 여권이 필요합니다.
필리핀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한국인이니까 한국여권만 있으면 되고요. 한국인이 필리핀 방문에는
30일 무비자 입니다. 즐거운 여행되세요.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