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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 발급후 이혼후 체류기간?? 저는 한국에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약 5낸동안  체류중 여러가지 상황들로인해 이혼을
저는 한국에 결혼비자 f6를 발급받아약 5낸동안  체류중 여러가지 상황들로인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이혼후에도 아이디 카드에 기록되어있는 체류기간까지 한국에 체류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이혼을 하여도 기존에 결혼비자로 받은 체류기간은 유효기간까지는 한국에서 체류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양육할 미성년자 자녀가 있거나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는 체류자격을 F62, F63 로 변경하여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