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예정입니다.싱간소등은 아직 진행하지읺았고증거는 소송 진행할수있을정도 수집된 상황입니다.이혼소송 혹은 조정시 재산분할은 어떻게될까요.- 결혼 2007년( 결혼시 배우자가 8천만원 전세금 해옴)- 자녀 만14세, 만16세 2명- 재산보유; 부동산 kb시세 6억8천(대출 1억2천)- 자동차; 중고가 2천차량 1대- 배우지거주 원룸; 보증금 1천이것이 전부이고 명의는 배우자 원룸제외 모두 상담자 명의입니다.배우자(사기업 퇴직금 모두 소진) 및 상담자(공무원) 모두 결혼생활 후 계속 직장생활하였고, 19년 결혼생활중 2년 제외 주말 혹은 월말부부로 상담자 혼자 2명의 자녀를 양육하며 직장생활까지 하였습니다.결혼기간중 상담자가 혼자 아파트 투자하여 1억원가량의 수익을 냈으며 위 재산에 포함되어있습니다.배우자는 5년 전에도 불륜및 동거사실이 들켜 상간소까지 진행한 일이있으나(상간소 2천판결) 얼마전 또 불륜사실이 들켜 이혼소송 직전인 상황입니다.배우자(연봉 약 8500만원)는 이혼시 2억의 재산분할과 350만원의 양육비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연봉6500만원)는 1억3천에 350만원 양육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혼소송 혹은 조정시 어느정도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가 이루어질까요.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