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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관련, 가족일배책 보험처리 가능여부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어제 일배책 누수 보상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안녕하세요.어제 일배책 누수 보상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다시 1:1 질문 드립니다.아래 현황 공유드렸을때, 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오늘 보험보상담당자 (손해사정사x)와 얘기해보니,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보험자 대상여부와 상관없이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7일에 3일 사는 것은 실거주로 볼수 없으며, 증빙해도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질문 드릴 사항은 3가지 입니다.1. 먼저, 제가 만약 주말부부가 아니어서, 실거주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 별도로 제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본 건에 대한 위임을 맡길경우, 아래 말씀해주신대로 청구가 가능할지요3. 아니면 걱정없이 일단 보험접수하고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지요,.(7일 중 3일 거주 증빙 가능하다는 전제)1. 보험현황 - 본인 (아빠) : 가족일배책 가입 (2015년), 증권담보 주소지는 누수발생한 지방 아파트 - 자녀 : 가족일배책 가입 (2018년), 증권담보 주소지는 누수발생한 지방 아파트2. 누수 발생 현황 - 화장실 수전 배관깨짐으로 인한 아래집 피해 발생3. 소유자 및 주거지 현황 - 사고발생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 : 본인 - 본인 : 서울에서 거주, 주민등록상도 서울임 - 배우자, 자녀 : 누수 발생한 지방 아파트 거주, 주민등록상도 사고지아파트 이며 실거주4. 기타 - 주 7일 중 3일은 사고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음
안녕하세요? 다시 질문하셨군요.
1. 반드시 거주해야만
가입한 보험의 보장이 가능한 것이라고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 같이 해석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개의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그것도 변호사 도움 없이
피보험자가 당사자로서
보험회사 소송에 직접 대응하여
제대로 잘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패소한 판례입니다)
보험회사가 그 같이
제 멋대로(자의적 및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 뿐입니다.
누군가는 제대로 대응하여
판례를 새로이 만들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2020년 3월 이전 가입한 일배책보험의 경우
(다만, 2가지 형태의 약관 상품이 존재합니다)
피보험자가 반드시 거주해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백번 양보를 하더라도
거주는 실제 그 장소에 기거를 하면 되는 것이지
1개월 중
30일을 모두 숙박해야 한다거나
10일 이상 숙박해야만
거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거주 사실을 잘 입증할 문제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을 잘 하고
또한 이를 관철시키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3. 손해사정의 위임 여부 및 결과에 대해서는
위임 대상을 잘 선정하여
직접 판단을 해보는 것이 필요할 듯 합니다.
참고로, 답변자는
질문 사안에 대해서는
위임을 받지 않습니다.
4. 직접 수행의 문제는
스스로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