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어제 일배책 누수 보상 관련 문의 드렸었는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다시 1:1 질문 드립니다.아래 현황 공유드렸을때, 제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오늘 보험보상담당자 (손해사정사x)와 얘기해보니, "자녀가 피보험자가 되는 것은 맞지만, 소유자의 배상책임이 있으므로 피보험자 대상여부와 상관없이본인이 실거주하고 있어야 하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7일에 3일 사는 것은 실거주로 볼수 없으며, 증빙해도 아마 안 될 것이라고 합니다.질문 드릴 사항은 3가지 입니다.1. 먼저, 제가 만약 주말부부가 아니어서, 실거주가 아예 없는 경우라면 청구가 불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2. 별도로 제가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본 건에 대한 위임을 맡길경우, 아래 말씀해주신대로 청구가 가능할지요3. 아니면 걱정없이 일단 보험접수하고 청구해도 아무런 문제 없을지요,.(7일 중 3일 거주 증빙 가능하다는 전제)1. 보험현황 - 본인 (아빠) : 가족일배책 가입 (2015년), 증권담보 주소지는 누수발생한 지방 아파트 - 자녀 : 가족일배책 가입 (2018년), 증권담보 주소지는 누수발생한 지방 아파트2. 누수 발생 현황 - 화장실 수전 배관깨짐으로 인한 아래집 피해 발생3. 소유자 및 주거지 현황 - 사고발생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 : 본인 - 본인 : 서울에서 거주, 주민등록상도 서울임 - 배우자, 자녀 : 누수 발생한 지방 아파트 거주, 주민등록상도 사고지아파트 이며 실거주4. 기타 - 주 7일 중 3일은 사고지에서 실거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