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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만원 받습니다. 학원에서 일을 합니다.5시간 정도 수업 합니다.하지만 학원 오픈 하는 시간에
학원에서 일을 합니다.5시간 정도 수업 합니다.하지만 학원 오픈 하는 시간에 가면학원 수업 준비하고 서류정리 하고 하면 6시간은 있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급여가 170인데 3.3떼고164만원 받습니다.최저도 못받는건가요?그리고 학원에서 원장이 좀 막말을저에게 하고 그만두시려면 그만둬도된다해서 화가 너무났습니다.그래서 그만두려는데 2년정도일했습니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나요?만약 퇴직금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질문하신 급여가 세전 170만원, 실수령 164만원이며 하루 6시간, 약 2년간 근무했다고 하셨습니다. 202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입니다. 하루 6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월 최저임금은 약 129만원 정도이나, 실제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가 주 6일 또는 주휴수당 포함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 근로일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3% 공제는 주로 프리랜서나 용역계약에 해당할 때 적용되는데, 근로계약 관계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근로자로서 2년간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여 권리 구제가 가능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 판단 및 권리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택해주시면 좋은일 가득하실거에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