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이공항 체크인, 출국심사
일본에서 면세로 구매한 물품을 체크인할 때, 일반적으로 케리어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해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세구입한 물품을 검사하는 곳에서는 영수증과 여권을 보여주면 됩니다. 구매한 물품이 면세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잘 보관하세요.
또한, 각국의 세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니, 귀국하는 국가의 세관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