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이중국적 다른 나라 방문 시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적용에 있어서 국민으로 처우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출국하거나 입국할 때는 대한민국 여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