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강제귀환시 한국 입국금지되나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1979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3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여행허가(K-ETA)를 받고 입국한 후 잠깐 일본을 방문한 후 다시 입국할 때 입국거부를 염려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멕시코 국민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여행 일정과 재입국 후 한국 체류 일정 등을 잘 준비해서 설명하신다면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