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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귀환시 한국 입국금지되나요 멕시코 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살다가 1월15일에 비행기표를 끊어놔서 돌아가야하는데요. 그전에

외국인 강제귀환시 한국 입국금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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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여자친구가 한국에 와서 같이살다가 1월15일에 비행기표를 끊어놔서 돌아가야하는데요. 그전에 일본여행을 다녀오려고 하는데 간혹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해외에 다녀온다고 보고 강제귀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경우 일정기간 입국금지가 되나요? 아니면 그냥 귀환만 되는 건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대한민국과 멕시코는 1979년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하여 3개월 체류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사전여행허가(K-ETA)를 받고 입국한 후 잠깐 일본을 방문한 후 다시 입국할 때 입국거부를 염려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멕시코 국민이 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여행 일정과 재입국 후 한국 체류 일정 등을 잘 준비해서 설명하신다면 입국을 거부당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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