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간이통관 신청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MS 국제우편으로 수입된 화물 중 1000$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세관에 간이통관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받은 카톡을 통해 신청. 통관에 7~10일 소요)
아래의 경우는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당일 처리, 다음날 발송 / 수입신고대행료 발생)
- 1000$ 초과하는 물품
- 판매용/회사용/상업용 물품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1000$ 이하더라도 즉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이미 간이통관 접수되었어도 일반통관 가능. 당일처리)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cus@custo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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