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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통관 신청 제가 야스히러 신발 사서 한국에 도착해 간이통관신청을 하라 해서 저번주

관세청 간이통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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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스히러 신발 사서 한국에 도착해 간이통관신청을 하라 해서 저번주 토요일에 했는데 아직도 상태가 접수중이네요 이거 언제 되나요ㅠ

안녕하십니까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EMS 국제우편으로 수입된 화물 중 1000$ 이하인 경우 국제우편세관에 간이통관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관에서 받은 카톡을 통해 신청. 통관에 7~10일 소요)

아래의 경우는 관세사를 통한 일반통관 대상입니다 (당일 처리, 다음날 발송 / 수입신고대행료 발생)

- 1000$ 초과하는 물품

- 판매용/회사용/상업용 물품

- 수입신고필증 및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 1000$ 이하더라도 즉시 수입통관이 필요한 경우

(이미 간이통관 접수되었어도 일반통관 가능. 당일처리)

* EMS(국제우편) 일반수입통관 필요자료 (EDI수입신고)

<1> 자가사용물품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판매용/회사용/상업용물품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2> 물품을 수입한 이유 (개인소장용, 판매용, 회사용 물품 등)

<3> 이름, 연락처, 이메일, 주소(주민등록상 주소 / 물품받는 주소 X)

** 반드시 수입자(구매자) 본인의 정보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타인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4>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 세관에서 받은 국제우편물통관안내서 또는 수취하신 문자

- 우편물번호 (예를 들면 EA123456789CN)

- 통관번호 (예들들면 123456)

<5> 물품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영수증 또는 인보이스 또는 구매화면(장바구니) 캡쳐

- 물품명(모델명 등), 수량, 단가, 금액, 구매자명이 확인되어야 함

<6>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쇼핑몰) 주소

(메인 홈페이지가 아닌 물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URL)

<7> 도착한 화물의 박스 수량

(무거운 화물은 여러 박스로 나누어 수입될 수 있음)

<8> 원산지

- 원산지에 따라 FTA 특혜관세(0% 또는 저세율)적용이 가능

- 모르는 경우 기본 관세 적용

자료는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업무에 도움을 드립니다

특이사항이 없는 한 신고 당일 처리되어 1~2일내에 배송됩니다

cus@custop.kr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사는 수출입 무역 분야 유일한 국가 전문 자격사 입니다

수출입통관 | 관세환급 | 관세·무역·외환·FTA 자문/교육 | FTA원산지증명/인증수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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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상에 부정확한 정보가 너무 많으니 선별하여 판단하시고,

특히 수출입통관과 관련된 무자격자(포워더, 각종 대행업체, 익명의 답변 등)의 잘못된 답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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