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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관련 상담 저희 작은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는 자식도 없으시고 형제도 다돌아가셨습니다. 작은할아버지가 12년전

유류분청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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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작은할아버지와 작은 할머니는 자식도 없으시고 형제도 다돌아가셨습니다. 작은할아버지가 12년전 먼저 돌아가시고 작년 12월25일 작은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작은할아버지와 작은할머니 사이에는 자녀는 없으셨고 작은할아버지의 조카인 저희아버지와 고모들이 있고 작은할머니의 외사촌형제들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작은할머니는 돌아가시전 실제로 돌봐드리고 있는 저희아버지 형제에게 상속한다는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작은할머니의 외사촌형제들에게 유류분이 인정이되나요? 어떤분께서는 된다고하셨는데 또 어떤분은 사촌형제들에게는 유류분청구권이 없다고 하셔서 다시 한번 질문올려봅니다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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