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세무상담전 어느정도 알고싶어 지식인 전문가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합니다.지역은 부산이며 9년전 결혼전에 분양받은 2억원 소형아파트 하나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아파트에서 모친이지금까지 쭉 살고계십니다현재 천오백만원 디딤돌 대출이 남은상태입니다.결혼8년차이며 현재 전세 거주중입니다이번에 아기가태어나서 전세계약끝나는대로 신생아특례로 매도를하려고합니다. 신생아특례를받기위해 소유중인소형아파트를 처분하려고합니다. 매도는생각하고있지않으며 현재도 모친이 제 명의의집에서 살고계시기때문에 모친에게 증여를 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 증여세가 얼마정도나올까요?이런경우 추후에 다시 상속받게 될경우 상속세는 또 얼마정도 나올까요?심란하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