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작년에 돌아가셨고 엄마 혼자사시던집은 현재아들이 거주중이고 사망후 명의이전이 안되어있는상황입니다.상속포기기한이 지나서 상속포기가 안되서 한정승인을하려합니다.엄마의 채무가 엄마의 재산보다 적거나 비슷하면한정승인이 안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그럼 온전히 어머니채무를갚아야하는건가요?채무를계속 안갚으면 압류나 차압이 되는걸로아는데저는 결혼해서 제 명의의 재산이나 소득이없는데 제남편소득이나 재산이 압류가되나요,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서 한정승인을하게되면 어머니재산으로 채무변제를 다하고 남는게없다면 어머니집에 거주중인아들이 집을잃고 집에서나가야하는건가요?저는 어머니사망하시기 대략십년전 결혼해서 제가정이있는데 저만 한정승인을해도되나요?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것을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간동안 알지 못한데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호랑이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다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