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건 무혐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현중 입니다.
마약사건 무혐의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법률에서 정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취급한 마약소지 종류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각기 다른 수위의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 사건의 경우, 외국에서 마약을 복용하지는 않았을까 의심이 되고 이로 인하여 마약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고의로 마약을 복용한 것이 아니고 마약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신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더라도 무혐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함께 여행을 간 친구의 진술 등 무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면 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마약 사건을 다루어 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 드리는 것이 아닌 만큼 위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며, 상담을 원하시면 하단의 네임 카드를 이용하여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