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국제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1. 네팔 배우자의 여권과 미혼증명서를 보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한국에서만 혼인신고를 마치면 결혼비자를 진행하는데 문제없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서류와 네팔
배우자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네팔 한국대사관에 제출하여 승인되면 한국에 입국합니다.
3. 당사자들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 또는 네팔 어느 나라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짐과 동시에 전 세계에서 외국인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입국사증(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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