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면세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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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명품 브랜드 신발을 구매하고 면세 혜택을 받으셨다면, 한국으로 귀국할 때 세관 신고를 해야 할지 여부와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세관 신고 여부
면세 한도: 한국에 입국할 때 면세 한도는 개인당 600달러(약 700,000원)입니다. 구매하신 신발의 가격이 173,000엔이라면, 현재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1,700,000원 이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세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하며,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관 신고 방법
신고서 작성: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세관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공항 내 세관 구역에 신고서 양식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신고 구역: 인천공항에는 면세품을 신고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대상' 또는 '세관 신고'라고 표시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고 절차:
세관 신고서를 작성한 후, 구매한 물품과 함께 세관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세관 직원이 물품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 세금이 부과되면,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후에는 영수증을 받으시고, 이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일본에서 구매한 신발이 면세 한도를 초과하므로,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반드시 세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서 작성 후, 신고 구역에서 세관 직원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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