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10차개헌을 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통령은 대통령이 갑자기 죽었거나 탄핵되거나 사임하면 남은 임기는 저절로 부통령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을 보니 미국과 다를 게 없네요. 다른나라와 따라해도 상관없지만 그나라만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부통령은 이승만 정부 이후로 폐지되었기에 부활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통령제도 노태우 정부부터 5년 단임제가 되었으나 문재인 때 본인 다음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한 걸 제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연임했다가 3선으로 바꿀 우려가 있으니 굳이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뽑으니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사임하거나 죽어도 부통령이 처리해야 하는 데 대통령이 저지른 일을 수습하겠지만 오히려 좋은 쪽으로 할테니 연임제와 부통령제 도입은 필요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