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힌국입국시 세관신고 외국에서 한국입국할때한국인두 세관신고해야하자나요면세점에서 50만원구입 후 올예정입니다

힌국입국시 세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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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한국입국할때한국인두 세관신고해야하자나요면세점에서 50만원구입 후 올예정입니다

한국으로 입국할 때, 모든 입국자는 세관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귀국하는 비행기에서 미리 작성하거나 입국장 안의 세관신고서 작성 장소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면세점에서 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셨다면, 이는 면세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별도로 세관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면세 한도는 면세점과 해외 취득가격을 합산하여 600달러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 또한 술 1병(1ℓ 이하, 400달러 이하), 담배 1보루, 향수 60㎖는 별도로 면세 대상입니다. 선생님께서 구입하신 물품이 이 범위 내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세관신고 없이 입국이 가능하나, 이를 초과할 경우 세관신고서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시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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