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궁금합니다! 오늘 1차수임료납부했고 2차서류전이긴한데서류를 보니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하네요ㅠㅠ제가 결혼은했는데 혼인신고전이라등본상에는 제가 동거인으로
오늘 1차수임료납부했고 2차서류전이긴한데서류를 보니까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하네요ㅠㅠ제가 결혼은했는데 혼인신고전이라등본상에는 제가 동거인으로 되어있고집은 배우자 명의입니다 몰래 하려고 준비중인데 지식인보니까 배우자한테도장도받고해야한다는데 맞나요..? 몰래하기는 힘든건가요?ㅠ
무상거주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때, 일반적으로 거주지 소유자의 서명(도장)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법원이 신청자의 주거 상태를 명확히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하려면 대체 서류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에서 생활하는 방의 사진, 주소지와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된 우편물, 택배송장 등을 제출하여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진술서 작성: 배우자의 도장을 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몰래 진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대체할 방법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