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DAP 관세 문의 안녕하세요, DAP 조건으로 진행하려합니다.제품가격 100만원운송비 20만원베트남 관세 18% 라고하면, 제품 가격에
안녕하세요, DAP 조건으로 진행하려합니다.제품가격 100만원운송비 20만원베트남 관세 18% 라고하면, 제품 가격에 대하여 18%를 수출자가 부탐하는게 맞는건지요?그렇다면 견적을 진행할때 제품 가격+(제품가x18%) + 운임 을 고려하여 진행하면 되는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 조건)은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양하 준비가 된 상태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 처분 상태로 인도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도인은 물품을 지정목적지로 가져오는데 관련된 모든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므로 이 지점까지의 위험은 매도인의 위험이기 때문에 특정 지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임에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내륙운송) 모두 포함하므로 운임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진행하십시오. 해상운송에는 CIF 가격에 포함되는 요소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관세가 붙습니다.
제품가격 + 해상운임 및 통관비(수출지) + 관세(제품가격+해상운임)x18% + 통관비(수입지) + 육상운임를 계산하셔서 견적을 내셔야 합니다.
통관비에는 물론 보세창고비 등 통관 절차와 관련한 제 비용을 포함합니다. 통관이 지체되면 보세창고비도 그에 맞게 올라가게 되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CIF로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도착지에서 워낙 변수가 많을 수 있어서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를 쉽게 예상하기가 힘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