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자퇴 국가장학금 반환 올해 대학 입학한 신입생이고 국장으로 등록금 내고 입학했습니다. 국장이 제
올해 대학 입학한 신입생이고 국장으로 등록금 내고 입학했습니다. 국장이 제 통장으로 들어온건 아니에요. 저한테 들어온적 없고 학교한테 바로 들어간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휴학 예정이고 등록금 반환때문에 그냥 무단결석하면서 휴학 시기 미루고 있거든요. 근데 저처럼 학교로 바로 들어간? 국장은 반환 안 해도 괜찮다고 하더라고요?Q1. 지금 휴학하면 국장 반환 해야하나요?Q2. 아마 무단결석으로 모든 강의 성적이 F인데 국장 반환에도 영향을 주나요? (성적이 낮으면 반환해야 한다던가 그런거 있나요)성적 안 좋으면 다음 국장 신청에 안 좋은건 알고있고, 4년제 기준 8번중에 7번 남은것도 알고 있습니다.대학 다시 다닐 마음 없으니까 Q1, Q2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학을 할시는 국가장학금은 반환 대상자가 안되지만 차후 자퇴를 한다면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일부 1/2 반환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도를 잘 아셔야 되는것이 지금 싯점에 휴학을 하고 차후 자퇴를 한다면 국가장학금은 1/2 반환 대상자가 되지만 지급된 등록금도 1/2 환불 대상자가 됩니다
자퇴를 할시는 대학에서 환불되는 1/2 등록금으로 국가장학금은 반환 처리가 되니 학생은 추가로 부담될 금액은 없이 자퇴가 됩니다
이런 사유로 지금 자퇴를 한다 하여도 추가부담없이 자퇴가 가능 하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미 국가장학금으로 납부된 등록금에 해당되니 환불되는 등록금도 국가장학금으로 반환 처리가 되니 학생은 추가 부담이 없지만 새로운 대학으로 반수를 생각하고 있다면 한가지만 유의 하시면 됩니다
유의할 사항은 국가장학금은 4년제 기준으로 8학기를 받을수가 있지만 이미 지금에 대학에서 한학기를 수혜받은 사항에 이력이 있으니 새로운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면 그 대학에서는 국가장학금은 8학기중 1학기는 차감이 되고 7학기만 받을수 있으니 마지막 4학년 2학기는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안됩니다
단,자퇴를 할시 본인이 국가장학금 1/2부담을 하고 전액을 반환 한다면 수혜받은 이력은 삭제가 되고 새로운 대학에서 국가장학금은 8학기를 모두 받을수 있다는 설명도 드립니다
본인이 판단을 잘 하시고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1:1 질문을 하도록 하세요
Q2. 아마 무단결석으로 모든 강의 성적이 F인데 국장 반환에도 영향을 주나요? (성적이 낮으면 반환해야 한다던가 그런거 있나요)
☆ 이번 학기에 성적 때문에 수혜받은 국가장학금은 반환되는 사항은 없어요
첫학기는 성적심사없이 소득심사만 진행되고 결정되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지급 처리가 되니 성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고요
차후 새로운 대학으로 진학을 한다 하여도 동일하게 첫학기는 성적심사없이 소득심사만 진행되고 결정되는 소득분위 구간에 따라서 국가장학금은 지급 대상자가 되니 현재 대학에 성적은 아무런 문제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