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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세금처리 저는 법인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혹시 제가 출장여비나 아니면 중국 거래처에 직접 돈을 가져다 주려고 은행에서 환전을 한다면 은행에서 주는 환전 증빙으로 세금처리가가능한가요? 중국 돈을 어쨋든 현금으로 들고 가는거라 세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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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인회사를 운영중입니다 혹시 제가 출장여비나 아니면 중국 거래처에 직접 돈을 가져다 주려고 은행에서 환전을 한다면 은행에서 주는 환전 증빙으로 세금처리가가능한가요? 중국 돈을 어쨋든 현금으로 들고 가는거라 세무처리방법이 궁금합니다
환전증빙으로 경비처리는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현금지출시 해당지출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