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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워홀비자로 체류중에캐나다에서 만약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은 관련비자로 바꿀수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캐나다 워홀비자로 체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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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만약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은 관련비자로 바꿀수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귀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젊은 근로자 비자라고도 함)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는 캐나다의 문화를 경험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캐나다에 머무는 동안 알고 싶거나 고려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근로 제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한 고용주에 대해 최대 450시간(또는 약 90일) 동안 일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캐나다에서의 경험을 즐기며 여행할 시간도 갖기 위함입니다.
2. 작업 유형 농업, 숙박업 소매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의 산업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직업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일하거나 특정 의료 환경에서 일하는 등 특정 요구 사항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일자리 찾기 인디드 LinkedIn이나 Glassdoor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채용정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채용 기관에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면접 시 이력서와 자기 소개서를 꼭 지참하세요!
4. 급여 및 혜택 캐나다의 급여는 산업 위치와 고용주에 따라 다릅니다. 최저 임금 보호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직업에서 적절한 생활 수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용주는 건강 보험이나 은퇴 계획과 같은 혜택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5. 세금 관련 사항 비시민권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캐나다 국세청(CRA)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도 있지만 세액공제나 공제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나 CRA 웹사이트에 문의하세요.
6. 건강 보험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캐나다 공공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의료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민간 건강 보험 구입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7. 여행 및 탐험 캐나다에서의 시간을 활용하여 캐나다를 탐험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산부터 바다, 숲, 도시까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필요한 여행 제한 사항이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8. 언어 많은 캐나다인이 영어나 프랑스어를 구사하지만 취업 전망과 일상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언어 능력을 향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9. 문화적 차이 캐나다는 문화의 모자이크이지만 여전히 탐색해야 할 문화적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현지 관습을 존중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하세요.
10. 연결 유지 친구와 연락을 유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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