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변호사님들께,정신질환(조울증 30년)을 앓는 동생이 연금보험 2개를 담보 대출받은 4,300만 원을 C씨에게 사기당했습니다. C씨는 동생이 병원 입원 중 같은병실에서 처음알게됬고, 수술 당일 저녁 동생이 사라져 119를 통해 C씨와 함께 있음을 확인했고(첫송금됨/9일간8회이체), 다음 날 연락한 C씨에게 동생의 병력을 명확히 알렸음에도 범행은 계속됐습니다.C씨는 "지역 유지 사업가"라며 허위 사실로 기망하고 가스라이팅하여 거액을 편취했습니다.더욱 악랄한 것은 이중적 태도와 끊임없는 거짓말입니다. 동생에게는 "형에게 절대 비밀"이라며 입단속시키고, 저에게는 한 달간 동생을 잘 보살피는 척 통화하며 가족 전체를 기만했습니다. 차용증 한 장 없이 돈을 보낸 후, C씨는 "7월부터 돌려주겠다", "사업자금에 들어갔다"고 미루더니, 이후 "사촌누나가 추석 전 물건 팔아 정리", "골프회원권/유물 매각", "직장동료가 기다려달라"는 등 1년간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과거 직장 관련 고의 부도 정황도 있어 상습 사기꾼으로 의심됩니다.그런데 검찰은 이 악질적 범죄에 벌금 700만 원의 약식기소를 하여 법원 판결 예정입니다. C씨는 사건 검찰 송치 후 '명절떡값' 명목으로 2,3,4월 총 300만 원을 입금하는 '소액변제쇼'로 처벌 감경을 노리고, 현재까지도 카톡으로 "돈이 안 된다", "아프다"는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동생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고, 가족은 막대한 경제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저희는 이 처벌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가해자의 죄질(정신질환자 및 수술 직후 환자 대상 범죄, 가스라이팅, 가족 기망, 지속적인 거짓 변명과 반성 없는 태도, 기만적 소액 변제 등)에 상응하는 징역형 등 실질적인 처벌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정식재판 대응 전략, 편취 원금 외 대출 이자 및 위자료 등 민사소송을 통한 실질적 피해 회복 방안, 가해자의 과거 행적 활용법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