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기간 중 건강검진 받았고 혹이 있으니 병원가봐라 결과동네 병원가서 초음파 찍었는데 육안으로 그냥 괜찮은듯 해도 크기가 크니 수술은 불가피 하고 조직검사를 해봐라 대학병원 외래가서 진료보고 씨티검사 진행 결과는 면책기간 이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씨티결과에 암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왔다면 진단일 기준이 면책기간 이후라도 보험금 지급에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씨티결과에 암 의심 된다라는 소견이 있어도 정의를 내리는건 주치의고 진단이 나오는건 보통 수술 후 조직검사 이후일듯 한데..아님 그전이라도 씨티결과가 면책기간 중에 나왔다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