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에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기재합니다.직장 내 스토킹관련 질의사항입니다.어느 날 갑작스럽게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해당 부서에서 이탈하여 현재 다른부서에서 징계 및 수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저를 고소한 A는 20~ 24년도 까지 잘 지냇습니다. 그 이후 24년 3월 경 트러블로 인해 서로 사이가멀어졌지만, 다시 사과하여 관계를 회복하였습니다.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알려주지는 않았습니다.허나 갑작스럽게 25년도 5월 경 고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확한 내용은 아직이지만20년도부터 25년까지 스토킹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다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서로 같이 지내면서 각자 회식이 있을 때 마다 "술 많이 마셨냐?" "괜찮냐?"라는 식으로 카톡해주고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00마심, "2차 옴", "나 좀 살려줘라", "나 좀 챙겨줘" 등에 의사표현을 했습니다.물론 취기에 따라서 그 표현이 명확하지 않을 정도도 있었습니다. (다중 오타)그러고 서로 카톡도 자주하고 선물/편지 등도 주고받고 별 문제 없었는데갑작스럽게 고소를 당해 당황스럽기는 합니다.[질의사항]1. 25년도까지 관계를 유지해온 입장에서 24년도 건으로 스토킹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인지? * 24년도에 스토킹건이면 25년도 까지 이렇게 카톡도 하고 전화도하는 사이로 지낼 수 없었을 텐데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개인적으로 24년도 스토킹을 당했으면 연락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2. 취한 기운에 있어서 해당 내용들이 상대방에게 공포심 및 일상생활에 있어 적응할 수 없을정도인지? * 개인적으로 해당 내용은 그렇게 까지 느껴지지 않고 상대방도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락하지마라" 라는 식이 없었는데 스토킹처벌법 요건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 관련태그: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