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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오토바이 진로변경사고 과실비율 제가 오토바이이고 왕복6차선도로이고 1차선이 좌회전유턴 차선이고 제가 유턴하기위해 1차선도로를 서행하던도중
제가 오토바이이고 왕복6차선도로이고 1차선이 좌회전유턴 차선이고 제가 유턴하기위해 1차선도로를 서행하던도중 2차선에서 차량이 갑자기 1차선으로 진로변경하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들어와서 브레이크를 밞았지만 밀리면서 차량 운전석쪽 앞바퀴 휀다 라이트부분을 박았습니다알고 보니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3차선,2차선을 한번에 들어와 1차선까지 크게 우회전하던상황에 사고 난 상황인데 이런상황일때는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저의 보험사측에서는 대략 8:2정도 예상된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나올까요?
H(202505) : 아래 답글은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 평균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 참고사항으로 여하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고지합니다.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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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봅니다.
통상 차로변경차의 기본 과실비율은 70%가 적용되고
구체적 사고상황에 따라 일정비율이 가감산될 수 있으나
만약 연속차로 변경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 10%를 가산하되
거기에 더해 직진차와의 지근거리에서 급차로 변경한 사정. 진로변경 신호 지연. 불이행한 사정이 있다면 각각 과실 10%를 추가하여 가산하게 되는 즉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질문자 대 상대방차의 최종 과실비율은 20 : 80 이 예정됨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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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답글 관련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른 보다 심층상담이 필요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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