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술 면세2병 일반1병 3일뒤에 일본을 가는데 돈키호테에서 2병을 택스프리로 구매하고, 택스프리없이 따로 1병
일본 술 면세2병 일반1병 3일뒤에 일본을 가는데 돈키호테에서 2병을 택스프리로 구매하고, 택스프리없이 따로 1병
3일뒤에 일본을 가는데 돈키호테에서 2병을 택스프리로 구매하고, 택스프리없이 따로 1병 구매해서 오면 면세대상에 안 걸리나요?그리고 면세대상에 안 걸린다면 위탁수하물에 술3병 넣어도 괜찮나요?
면세기준은 국내 반입 기준입니다. 국내에 반입할때 세금을 면제해줘서 면세인 겁니다. 해외에서 얼마를 주건 택스 프리건 아니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반입할때 3병이면 신고대상 입니다.
https://m.blog.naver.com/har609/22334268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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