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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한국 귀국시 주류면세 태국에서 한국 귀국하려고 하는데 350ml 술 5병사서 위탁으러 붙야도 되나요??무조건
태국 ->한국 귀국시 주류면세 태국에서 한국 귀국하려고 하는데 350ml 술 5병사서 위탁으러 붙야도 되나요??무조건
태국에서 한국 귀국하려고 하는데 350ml 술 5병사서 위탁으러 붙야도 되나요??무조건 2병만 사야하는건가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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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한도에 따라서 한국 입국 시 주류는 2병(2리터 이하) 또는 4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로 반입 가능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 신고를 해야 하며,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당
최대 반입 가능량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5리터까지 반입할 수 있어도,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며, 세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당
따라서 350ml 술 5병은 총량이 1.75리터로 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므로, 면세로 반입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병당 가격이 4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