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7천만원을 이체해줬다가4년뒤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7천만원을
부모 자식 간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7천만원을 이체해줬다가4년뒤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7천만원을
예를 들어 자식이 부모에게 7천만원을 이체해줬다가4년뒤 부모가 다시 자식에게 7천만원을 돌려준경우증여세 계산은 5천까지 비과세이니 초과된 2천에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는건가요?그리고 증여세는 자식->부모, 부모->자식총 2번에 10%씩 총 700+700=1400을 증여세를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돌려준게 빌린 돈이기 때문에 돌려준거라면 증여가 이닙니다만, 빌려준거라면 차용증등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7천에대해 초과하는 2천만을 과세하고, 돌려준 7천에 대서도 별건 증여로 보아 다시 과세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