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인데 실업급여방법? 회사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이상인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회사이전으로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인데 실업급여방법? 회사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이상인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회사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평균적으로 3시간이상인데 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이전하고, 3개월내 퇴사하면 실업급여 사유가 됩니다.
이전 후 3개월이 넘거나, 회사가 숙소를 제공하거나, 편도 1시간 30분내 도착할수 있는 교통편을 제공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사표에 통근상 어려움으로 인한 사직이라고 적어서 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