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폐문부재 이후 종국 지급명령 주소지로 인한 보정명령으로 채무자 등본 발본 이후 보정 명령 하였습니다. 관할지와
주소지로 인한 보정명령으로 채무자 등본 발본 이후 보정 명령 하였습니다. 관할지와 문구 문제로 보정명령 하였습니다.1.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게 확정 된 것인지요?2. 현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나 출국금지등 요청할 수 있는지요?
1. 여기서 계속 기다리면 확정 판결이 나는 것인지요? 아니면 이게 확정 된 것인지요?
▶ 확정 된 게 아닙니다. 특별송달 신청하세요.
2. 현제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이나 출국금지등 요청할 수 있는지요?
▶ 현재 상황에서 채권추심 못하며 출국금지는 더더욱 해당이 안됩니다.
당사자가 소장을 받아야 하고 이의제기를 하면 이후 다투는 것이고
이의제기 없다면 2주 후 확정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