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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자격 문의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하고
국세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받은 임의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