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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와 법적 영향 안녕하세요.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20회차 변제중인데혹시 가족여행 목적으로 해외여행(일본) 3일간
개인회생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와 법적 영향 안녕하세요.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20회차 변제중인데혹시 가족여행 목적으로 해외여행(일본) 3일간
안녕하세요.현재 개인회생 인가 후 20회차 변제중인데혹시 가족여행 목적으로 해외여행(일본) 3일간 다녀온다고 해서,추후 면책시 법원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 기록을 참고한다 하는데심사시 사치성 소비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와(가족이 항공, 숙박비를 결제한 상태입니다)법원의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사유서를 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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