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케노피 합법 불법? 전원주택 데크위 케노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각파이프 기둥이 놀라가는데 지붕은
전원주택 케노피 합법 불법? 전원주택 데크위 케노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각파이프 기둥이 놀라가는데 지붕은
전원주택 데크위 케노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각파이프 기둥이 놀라가는데 지붕은 렉산 투명으로 할겁니다 누구는 기둥이 올라가면 신고해야한다 지붕이 투명 렉산및 태양광이 올라가면 괜찮다 샌드위치 패널이 올라가면 신고해야한다 뭐가 맞는 밀인지 건축법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축법으로 면적에 들어가는 경우는 지붕이 설치되었을때 입니다.
렉산으로 하던 샌드위치패널로 하던 모두 불법입니다.
그런데, 해당 구청 건축과에서 불법을 잡을때에 항공사진으로 체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투명한 아무런 색상이 없는 렉산으로 했을때, 사진상으로 각파이프 프레임만
보이고 지붕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걸 노림수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