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근로장려금 가구원 2.4억원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뜨먼 그냥 못
근로장려금 가구원 2.4억원 초과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뜨먼 그냥 못 받겠구나…하면 되는거죠? ㅠㅠ+ 제가 2024년 12월30일에 집주소를옮겼는데 그 전에는 기숙학원으로 전입신고를해서 집주소가 달랐거든요 근데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장려금 여부를 결정하는건지 ……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ㅠ
근로장려금은 연간 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기준을 넘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주소와 가구원 판단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고, 그날 기준 전입신고한 집 주소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