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층 빌라 건물에서 3층에 거주하고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 공간을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싶습니다. 그렇다보니 신청절차와 조건이 궁금해서 전문가분들에게 여쭈어봅니다. 현재 집은 집주인이면서 제가 거주하고있습니다. 1. 숙박업 허가를 받아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숙박업 종류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일반숙박업,생활숙박업 이렇게 3가지가 있는걸로 판단이됩니다. 그런데 일반숙박업,생활숙박시설은 건축물용도가 반드시 근린생활시설,생활숙박시설 등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허가가 가능하고, 저희 건축물용도는 공동주택이라 그럴때는 외국인 관광 도시민박업만 등록이 된다고하더라구요 제가 판단하고 있는 것 들이 맞는지 여쭈어봅니다2. 필요서류 또는 신정절차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항상 감사합니다.
판단하신 부분 맞습니다. 공동주택(빌라, 아파트 등) 용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만 등록 가능합니다. 일반숙박업이나 생활숙박업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생활숙박시설 등이어야 허가가 나옵니다.
신청 절차와 필요서류(관할 시·군·구청 관광과 접수)
소방·위생 관련 안전시설 구비(소화기, 감지기, 피난유도등 등)
신청은 구청 관광과에서 접수 → 현장 확인(소방·위생시설) → 허가증 교부 순서로 진행됩니다.
운영 시에는 외국인만 숙박 가능하고, 내국인은 숙박 불가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