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번호로 진정서 조회 가능 여부 수사관님이 아직 진정인 조사가 안 되어서 사건번호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접수번호
수사관님이 아직 진정인 조사가 안 되어서 사건번호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접수번호 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접수번호로도 진정서 조회가 가능한가요?그리고, 수사관님께 어제 번호를 알려달라고 해서 문자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연락을 주시지 않았습니다.이럴 때 다시 한번 보내달라고 문자를 보내도 수사관님이 싫어하시진 않으실까요? 자신 귀찮게 한다고 불이익 있을까봐 무섭습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수사/체포/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