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h매입임대나, 청년전세임대주택 등 lh 혜택을 받아 거주하고 난 후, 추후에 그 집을 나와 다시 나라에서 지원하는 lh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주택 혹은 신혼부부 주택, 다자녀주택 등을 지원하게 되면, 이미 혜택을 받은 사실이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까요 ? 아니면 매번 지원할때마다 기존에 혜택받은 사실은 관계가 없는걸까요? 나중에 정말 집이 필요할 시기에 지금 신청했다가 당첨되어 살게된 사실이 불이익으로 돌아올까 겁이 나네요. 2. 청년매입임대 최대 입주기간이 어느정도 되는걸까요? 내가 원한다면 계속 있을 수 있는건가요? 전세임대는 당연히 전세임대이니 2년 만기였는데, 매입임대는 단어상으론 매입이니 내집이 되는건가 싶으면서도 보증금과 월 납입액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 만기가 존재하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많은 청년분들이 LH 매입임대나 전세임대를 고민할 때, 지금 혜택을 받았다가 나중에 정말 절실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하시거든요. 지금 상황을 미리 걱정하고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현명해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정리해 드릴게요.
1. 과거 LH 임대주택 혜택과 추후 신청의 관계
LH 매입임대, 청년전세임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같은 제도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큰 틀 안에 속합니다.
다만 중복 지원이나 중복 거주는 제한되지만, 과거 거주 이력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 지원을 막는 불이익으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즉, 청년 시절에 매입임대에 살다가 퇴거한 후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해요. 단, 다시 청년임대 같은 동일 유형에 연속으로 재입주하는 것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현재 세대 유형과 자격 요건을 충족하느냐이지, 과거 이용 여부가 큰 감점 요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LH가 집을 직접 매입해서 청년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인 경우는 최대 6년, 졸업 후 사회초년생은 6년 등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금 달라집니다.
즉, 본인이 원한다고 무제한 거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과 임대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집이 되는 개념은 아니고, 임시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청년 임대주택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을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일 유형(청년→청년)으로 연속 입주하는 건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최대 거주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6년이며, 무제한 거주할 수는 없습니다.
즉, 지금 필요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나중에 다른 제도를 활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추가로 정리 해났어요.

청년·신혼·다자녀 공공임대 중복신청 가능할까? LH 임대주택 꿀팁 정리
목차 청년 임대주택 혜택 후 다시 신청 가능한가요 기존 혜택이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나요 청년 매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