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직 관련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군대로 인해 병역 휴직으로 하고 있는데 병역휴직 끝난 후 4개월 뒤에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해외 유학 갈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연속휴직 가능 여부,워킹홀리데이으로 휴직 가능여부 등등)
질병, 병역, 출산, 유학 등으로 가능합니다.
실제 휴직 허가는 근무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근무처에 확인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워킹홀리데이는 "여행" 혹은 "취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휴직 사유로 인정해주지는 않을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