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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숙박 관련(2007년생)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내년에 친구들과 국내로 1박2일을 가고 싶은데 이때는
올해 수능이 끝나고 내년에 친구들과 국내로 1박2일을 가고 싶은데 이때는 청소년에 해당되서 서류를 챙겨가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성인으로 간주되서 상관 없나요??
미리 예약할 때는 미성년자이므로 보호자 명의로
예약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숙박에 대한
법과 숙박업체 내부 규정은 다릅니다.
법적으로는 성인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숙박업체 이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지만
모든 숙박업체들의 내부 규정에서는
' 만 19세 ' 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렇기에 까다로운 업체에서는
생일이 안지났다고 거절하는 곳도 있고
그냥 민증만 나오면 받아주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려는 업체에 전화로 이용가능한지
확인전화를 한번 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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