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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비자 갖고 외국출국 자주 해도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제도 시행 2 체류기간이 1년보다

F6비자 갖고 외국출국 자주 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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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제도 시행 2 체류기간이 1년보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F-6비자 소지자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F-6비자 소지자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약혼자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비자 상태입니다. 휴가, 출장, 타국 방문 등 짧은 기간 동안 자주 출국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장기간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비자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지 출발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또한 비자가 곧 만료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거주 또는 출발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십시오.

항상 귀하의 비자 유형과 방문하려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이것들은 바뀔 수 있다 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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