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갖고 외국출국 자주 해도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제도 시행 2 체류기간이 1년보다
F6비자 갖고 외국출국 자주 해도...
케이노타리우스 행정사사무소법무부 등록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대표 한성래 다시 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허가 면제제도 시행 2 체류기간이 1년보다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F-6비자 소지자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네요😊
F-6비자 소지자라면 한국에 있는 가족이나 약혼자를 방문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한국 비자 상태입니다. 휴가, 출장, 타국 방문 등 짧은 기간 동안 자주 출국하는 경우에도 유효합니다.
단, 장기간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입국 스탬프를 받아야 하는지 또는 비자 상태를 변경해야 하는지 출발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세요.
또한 비자가 곧 만료될 경우 신청해야 합니다. 여행 전에 거주 또는 출발 국가의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거나 갱신하십시오.
항상 귀하의 비자 유형과 방문하려는 국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및 요구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이것들은 바뀔 수 있다 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