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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취소 및 외국인등록증 반납에 관한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국내 소재 대학교의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D-4

안녕하세요.현재 외국인인 여자친구가 국내 소재 대학교의 어학당을 다니고 있고, D-4 비자를 허가받아 입국하였습니다.현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았고, 해당 등록증으로 계좌 개설 및 알뜰폰 개통을 진행한 상태입니다.사정이 있어 어학당의 학기를 포기하게 되었는데, 환불을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한 뒤 완전출국이 필요하다는 안내 사항이 있었습니다.이에 따라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 이후, 재입국하여 한국에 체류할 예정입니다.또한, D-4 비자를 재발급할 의향은 없습니다. (반년 이상 체류 계획 없음)질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게 될 경우, 비자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2. 외국인등록증 반납 이전에 해야 할 별도의 작업이 있을까요?3. 한 번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을 하게 될 경우, 계좌 및 알뜰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4. 완전출국 이후 별도의 비자 발급 없이 재입국하게 될 경우, 입국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까요?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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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번 외국인등록증 반납 및 완전출국을 하게 될 경우, 계좌 및 알뜰폰을 사용할 수 없게 될까요?
반납을 하든, 출국을 하든
직접 이야기 하기 전까지는
은행이나 통신사는 외국인의 현상황을 모릅니다.
당사자가 직접 계좌해지, 통신사 해약 하지 않은이상 그대로 계속 유지됩니다.
계좌는 장기간 미사용시 휴면계좌로 바뀌고 통신사는 요금 계속 청구되는 것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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