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1층, 6층, 7층에서 자리가 바뀌면서 총 3차례 목졸림 폭행을 당했고, 병원 1층에서 가슴을 움켜지고 말하는 폭행도 당했습니다. cctv는 확보 했고 합의를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여쭤봅니다. 옆에 간호사분들도 있었고 병실에 사람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가중되는 점도 있을까요?
질문자님께서는 단순 폭행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그리고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형사처벌과 민사책임 측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낯선 절차와 변수들 속에서 마음 고생이 크실 텐데, 현실적인 범위와 법적 포인트를 중심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단순 폭행 사건의 합의금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피해 정도와 증거의 명확성, 가해 경위와 태도, 재범 여부, 사건의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따라 폭이 결정됩니다. 진단서가 없는 단순 접촉 수준이거나 물리력이 미약하고 상해 소견이 없는 경우 위자료 중심으로 50만 원에서 150만 원 선이 실무상 자주 형성됩니다. 타박상 등 경미한 상해로 1주에서 2주 내외의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 치료비 실손 전액과 위자료를 합쳐 대체로 100만 원에서 300만 원 범위에서 협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취 상태의 무차별 폭행, 공공장소에서의 집단적 행위, 피해자의 취약성 이용, 반복된 폭력 등 가중 사정이 있거나, 추가로 장해 우려나 정신적 치료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제시가 빈번합니다. 반대로 상호폭행에 가까운 경우, 선제 도발이 명백한 경우, CCTV로 실질적 위해가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위자료가 낮아질 여지가 큽니다.
합의금 산정의 구성은 원칙적으로 치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등 실손배상 전액, 필요한 경우 통원 이동비와 간병비의 합리적 범위, 그리고 위자료로 이루어집니다. 진단이 2주 이내의 경미한 상해라면 일실수입을 별도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실제 근로손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간과 액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포함시키는 방식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신적 치료가 개시되었다면 상담내역과 비용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과다한 장부상 산정이나 추정치 제시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므로, 입증 가능한 항목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사 및 재판 절차상 합의의 시점과 형식은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줍니다. 초동 조사 단계에서 성실한 진술과 함께 합의 의사를 표명하고, 송치 전 또는 검찰 단계 초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확보하면 기소유예나 벌금 감경 등 유리한 처분 가능성이 커집니다. 다만 법률 개정과 판례 변화에 따라 처벌불원의 효력과 반영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는 단순 금전 수수 확인서가 아니라 처벌불원의 명시, 손해배상 채권의 포괄적 해결 범위,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범위, 지급기한과 방식, 불이행 시 조치까지 빠짐없이 담아야 합니다. 특히 동일 사실관계에 기초한 명예훼손, 모욕, 손해배상청구 등 관계 가능한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 특정과 사건 특정은 반드시 명료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유효한 합의서에는 다음의 핵심 조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사건 발생 일시 장소와 행위의 특정, 합의금 총액과 산정 구성, 지급기한과 계좌, 지급 완료 시 손해배상 채권의 전부 소멸과 향후 민형사상 이의제기 포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 의사표시, 비밀유지 조항과 합의 불이행 시 전액 즉시지급 또는 일정 비율의 간명한 위약금 약정, 사실과 다른 주장 발견 시의 조정 또는 무효 사유에 관한 합의 등입니다. 합의서 말미에는 자필 서명과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지급이 현금이라면 수령 확인 문구를 별도로 넣어 분쟁을 막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의 정리는 합의금 협상력에 직결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진단서 원본, 치료기록부, 약제비와 치료비 영수증, 통원기록, 출퇴근에 영향이 있었다면 재직증명과 급여명세, CCTV와 목격자 진술확인서 등을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시할수록 위자료의 설득력이 커집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사건 경위에 영향을 주는 선제 도발 정황, 방어행위의 범위, 즉시 사과와 치료비 선지급 내역, 재범방지 서약과 교육 수강 계획 등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제출해야 감경 여지가 커집니다.
금전의 이전 방식은 이체 내역이 명확히 남는 계좌이체가 안전하며, 분할 지급이 불가피하다면 각 회차 지급과 동시에 부분 처벌불원서를 교부받는 방식이나, 공정증서로 집행력을 부여하는 방법을 통해 불이행 리스크를 낮출 수 있습니다. 일시금 지급이 가능하다면 총액 할인과 신속한 처벌불원서 제출을 교환조건으로 삼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합의금은 기본적으로 손해배상과 위자료의 성격으로 보아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순수한 손해배상 범위를 넘어선 대가성이 드러나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산정과 명목을 손해회복 중심으로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 협상 과정에서 압박성 요구, 과도한 금액 제시, 모욕적 표현은 형사절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제시액의 근거를 문서로 깔끔히 정리하고, 기일 약속과 수정 제안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가 최종 불성립되더라도, 성실한 피해회복 노력과 부분 배상이 객관화되어 있으면 처분과 양형에 긍정적 요소로 반영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막막함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개인의 일상을 파고드는 순간, 억울함과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밀려옵니다. 그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핵심을 정확히 짚고 계시며, 증거의 정리와 합리적인 산정, 깔끔한 합의서 작성만 이루어진다면 결과는 충분히 개선될 수 있습니다. 판단이 흔들릴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근거 있는 숫자와 명확한 문구로 단계를 하나씩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길이 멀어 보일 수 있으나,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오늘의 불편함을 법적 언어로 정리하는 순간, 내일의 불안은 빠르게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입장을 미루지 마시고, 기록과 증거로 담담히 말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분히 해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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